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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음주운전에 칼 빼든 검찰..."처음이라도 구속" / YTN

2018-12-12 2,353 Dailymotion

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에 검찰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주요 음주운전 사고는 예외를 두지 않고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강화된 음주운전 엄벌 방침은 일단 부산지역에서 시범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김종호 기자! <br /> <br />부산지역에서 시범 적용하겠다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검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어떤 식으로 강화할 방침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요 내용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구속영장 청구 범위를 확대하겠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주요 음주운전 사범에게는 예외 없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, 또, 재범 위험성 높은 사범은 차량 몰수하고 재판 불출석 사범은 구속영장 발부받아 조기에 검거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음주 사범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겠다는 방침과 음주운전 사건에 전담 검사를 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몇 가지 내용은 짧은 설명으로도 알 수 있지만, 설명을 더 들어야 할 내용도 포함돼있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구속영장 청구 범위 문제인데요. <br /> <br />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4가지 정도 예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음주운전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누범 기간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전력이 4번 이상인데 혈중알코올농도 0.20% 이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숨진 경우도 포함되는데 만약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을 보면 '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등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 등도 고려하라'고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주요 음주운전 사범에게는 예외 없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내용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구속영장 청구대상이 아니더라도 대검 사건처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21213083403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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